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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_일상/생활

실업급여 간편계산기 그리고 자격, 신청방법, 수급기간!!

by 까칠한 어른이 2022. 3. 17.

본인이든, 가족이든 누구도 피해가기 어려운 일이 '실업'일 것입니다.
퇴사, 자영업자의 폐업에 따른 곤란함은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것이죠.

다행인 점은,
2022년 2월 기준 취업자가 약 104만명이 증가하였고, 22만에 최대치라고 해요.
즉,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 대비 고용률은 2.0%p 증가하고 반대로 실업률은 1.5%p 감소 했다는 것이죠.

통계에 따른 실업률은 1999년 이후 최저치라고 하는데요.
당시 IMF 사태 등으로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고, 있어서는 안 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분들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고용동향을 살펴볼까요.

고용률

- 15~64세(경제활동가능연령) 고용률 67.4%로 전년동월대비 2.6%p 상승
- 15~29세(청년층) 고용률 45.9%로 전년동월대비 3.9%p 상승

실업률

- 전체 실업률 3.4%로 전년동월대비 1.5%p 하락
- 15~29세(청년층) 실업률은 6.9%로 전년동월대비 3.2%p 하락

취업자 전체 2,740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3만 7천명 증가했네요.

특히 다행인 점은 청년층의 고용율이 증가한 점입니다.
비록 정규직/비정규직 등 많은 변수들을 포함한 것이겠지만, 전체 지표만 볼때는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지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말하는 실업급여 뜻은 실업에 대한 위로금 또는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렵네요.

즉, 재취업을 기회를 지원하고자 일정기간 부담을 덜어주는 개념으로 다가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납부 요율(금액산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에 간단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 요율 및 간편계산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 단위기간 = 근로 일수 x 유급 휴일 x 휴업수당 지급일

... 계산 가능할까요? 귀찮죠. 대충 7~8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180일 넘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 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

1) 계약직의 계약 종료

2) 해고

3) 정년퇴직

4) 장기간 요양 또는 장기간 치료 목적

사업주가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제출

본인이 직접 구직 등록(워크넷)

지역별 고용센터 방문하여 구직급여 신청

구직활동 (취업활동증명서 필요_업체별로 양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음)

최종 승인되면 실업급여 지급받음.

연령 및 가입기간
(만 나이)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30세~50세 사이이고 근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10일(7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군요.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활동을 할 수 없을때는 어떻게 하죠?

- 수급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되면, 재취업 활동이 가능할 때까지 최대 4년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 꼭 기억해 두세요.

<수급기간 연장 사유 3가지>
1.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3.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얼마인지 간단히 계산할 수 있어요.

간단하고도 쉽게 되어 있는 고용보험 계산기 주소이니 한번쯤 계산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다.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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