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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투표2

[속보] 3.9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투표, 오후 6시 이후 투표함 직접투표!(주소지 투표소 찾기) 사전 투표 시 확진자, 격리자는 별도로 마련 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했었는데요. 뉴스에서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을만큼 상식에서 벗어난 관리체계를 보였습니다. 확진자, 격리자의 투표 용지를 비닐봉투, 종이상자,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담아 투표함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한 부정투표를 의심한 일부 시민들은 투표를 취소하려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오늘(7일) 오전 10시 긴급 회의에서 본투표 당일(3월 9일) 확진자, 격리자의 임시기표소를 별도로 두지 않고, 일반 유권자 투표 종료 후인 오후 6시부터 일반 투표소(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결정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확진자와 격리자는 3월 9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1시간 30분동안 본인 주소지 관할 투표.. 2022. 3. 7.
[COVID-19]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양성인데 일반 투표 가능하다고? PCR 검사 확진전까지는 확진 아냐. 3월 1일부로 동거인 자가격리 기준이 바뀌었었죠.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정보 확인 가능해요. [COVID-19] 3.1 코로나 확진자 가족 및 동거인 격리 체계 전환 코로나 대응 체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고 있습니다. 다른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듯이 저는 회사에서 코로나 담당자로 선임되어 있고, 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있기에.. 정책 변화에 feelingmylifewithme.tistory.com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져왔어요. 요약) 1. PCR 결과 통보 오기전까지는 확진이 아니니, 격리자 아님 → 외출 가능 → 투표소 방문 투표 가능! 2. PCR 검사를 하고 결과 대기하는 사람 중 일반 유권자로 투표하고 싶으면 결과 통보 오기 전 아침 일찍 서둘러야 함. (투.. 202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