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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_일상/코로나

[COVID-19]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생활지원금) 신청해요!

by 까칠한 어른이 2022. 3. 3.

 

최근 본인 또는 가족의 코로나 양성 확진으로 격리 대상이 된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 또한, 아내가 확진되어 지난 주 7일간 안방격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먼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확진자 수로 인하여, 정부는 많은 부분을 완화하고 그에 따라 여러 정책도 변경했습니다.

3월 1일부로 변경 된 대표적인 정책은 "방역패스 일시 중단""확진자 가족 또는 동거인의 격리 체계 전환"입니다.

 

[방역패스 일시 중단]

 

[COVID-19] 3.1 코로나 방역패스 또 바뀐다고? from 질병관리청

2022년 3월 1일 부로 바뀐 코로나 방역패스 정보를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코로나 담당자?로 선임되어 있는데요. 검사나 치료같은 건 당연히 아니고~ 검사대상자에게 회사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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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가족 또는 동거인의 격리 체계 전환]

 

[코로나, COVID-19] 3.1 코로나 확진자 가족 및 동거인 격리 체계 전환

코로나 대응 체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고 있습니다. 다른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듯이 저는 회사에서 코로나 담당자로 선임되어 있고, 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있기에.. 정책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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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격리를 하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생활지원비" 신청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생활지원비]

1. 신청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제외대상

       -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단, 비정규직 근로자 등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제외)

 

2.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 기준]

    - 단위 : 원/14일 월액 상한

격리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2년 지원액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3.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보통 신청 후 1~2달 소요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름을 넘기는 경우는 거의 드문 듯 합니다.

메일이나 팩스로 가능한 지, 동네마다 다르니 주민센터 방문 전 전화 확인을 미리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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