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인 또는 가족의 코로나 양성 확진으로 격리 대상이 된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 또한, 아내가 확진되어 지난 주 7일간 안방격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먼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확진자 수로 인하여, 정부는 많은 부분을 완화하고 그에 따라 여러 정책도 변경했습니다.
3월 1일부로 변경 된 대표적인 정책은 "방역패스 일시 중단"과 "확진자 가족 또는 동거인의 격리 체계 전환"입니다.
[방역패스 일시 중단]
[확진자 가족 또는 동거인의 격리 체계 전환]
오늘은 격리를 하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생활지원비" 신청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생활지원비]
1. 신청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제외대상
-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단, 비정규직 근로자 등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제외)
2.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 기준]
- 단위 : 원/14일 월액 상한
격리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2년 지원액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73,700 |
3.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보통 신청 후 1~2달 소요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름을 넘기는 경우는 거의 드문 듯 합니다.
메일이나 팩스로 가능한 지, 동네마다 다르니 주민센터 방문 전 전화 확인을 미리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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