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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_일상/코로나

[COVID-19] 사업자/사업주를 위한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신청 방법!

by 까칠한 어른이 2022. 3. 3.

 

 

이번에는 사업주를 위한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신청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COVID-19]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신청해요!

최근 본인 또는 가족의 코로나 양성 확진으로 격리 대상이 된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 또한, 아내가 확진되어 지난 주 7일간 안방격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먼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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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비용 신청은 코로나로 인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무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을 통하여

일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인사, 총무 담당자분들은 이미 익숙한 업무일수도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 중 유급휴가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으니 꼼꼼히 챙겨야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근로기준법」제60(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감염병예방법」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로자 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

                   (, 1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류 :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격리 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 재직증명서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 사업자등록증 ⑦ 통장사본 등

 

 

직장 내 방역수칙 준수 및 주기적인 소독으로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게 최고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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