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사업주를 위한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신청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유급휴가비용 신청은 코로나로 인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무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을 통하여
일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인사, 총무 담당자분들은 이미 익숙한 업무일수도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 중 유급휴가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으니 꼼꼼히 챙겨야 하겠습니다.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감염병예방법」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 지원금액 :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
(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격리 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 재직증명서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 사업자등록증 ⑦ 통장사본 등
직장 내 방역수칙 준수 및 주기적인 소독으로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게 최고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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